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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법 - 매수인 입장에서 증빙서류 준비하고 작성하기

소소혁신 2024. 5. 18. 09:29

  지난 번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매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서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 더 신경써야하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과 소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매도자의 입장에서 소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rememberinfo.tistory.com/25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법 - 매도인 입장에서 증빙서류 준비하고 작성하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등기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과 함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언제까지 신고내용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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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법(매수인)

1.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는 실거래가와 시세 등과 거래된 금액이 차이가 나서 부당 거래로 의심받는 경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혹시 부당 거래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명서 작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를 작성할 때도 실거래가 만큼의 금전만 주고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내에 증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열심히 소명해봅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방법 - 매수인 입장

  매수인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보다는 조금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1) 매매 계약서 사본
2) 공증문서
3) 매매에 사용된 통장 입출금 내역
   (매매 전후 2주간 입출금 내역 포함해서 제출한 경우 조사가 신속하게 종료될 수 있다고 함)
4) 약정서, 소송 판결문 등 계약 관련 서류

* 매수인 준비 서류
1. 대금 지급 증빙
 1)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 계약금/중도금/잔금 대금지급 통장 사본, 수표지급 시 수표 발행 내역
 2) 현금지급의 경우 : 현금 출금내역, 현금 지급 사유 및 현금조성 관련 내용 소명서에 기재
 3) 기타 방법 지금 : 기타 자금지급 입증 서류 및 설명 기재

2. 자금 조달 증빙
  1) 본인자금
     - 금융기관예금액/주식 등 매각대금 : 정기예금계좌 만기 등 예금액 및 주식매도 등 관련서류
     -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매도 대금 입금 및 종전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회수 입금 내역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 또는 납부 내역
     - 현금 등 : 현금 출금내역 및 조성관련 내역
     - 저축금액 : 소득증빙(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 차입금
     - 금융기관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해당 금융회사 방문 / 인터넷홈페이지 발급,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발급하기)
     - 임대보증금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계약서)
     - 회사지원금 등 : 회사지원금 신청 또는 입출금 내역 등
     - 그 밖의 차입금 : 차용증 등 기타 차입금 입출금 내역 및 차입금제공자와 관계 등 기재

 

  먼저 준비하기 쉬운 '공통 서류'를 준비해줍니다. 계약 관련 서류들을 아마 부동산에서 파일 하나에 잘 모아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매매에 사용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매매 전후 2주 간의 기간으로 준비해줍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은 사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KB 은행 기준 -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및 출력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 → 개인 → 조회 → 거래내역 조회 → 계좌번호 선택 → 기간 입력 → 조회, 엑셀 저장, 인쇄)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서류를 준비할 때 매수인이 조금 더 신경쓸 점이 많은 이유는 '자금 조달 증빙'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대금을 지급한 내용은 아마 대부분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셨을테니 크게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매매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든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매 시에 어떤 돈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각각의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의 빈 칸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을 적어줍니다. 이 내용들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 '소명의견'에는 준비하신 자료의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매물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되었는지, 매수를 위한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였고, 매도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각각 언제-얼마나-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부당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확인시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한 서류들과 소명서는 안내된 제출방법에 맞게 등기우편이나 메일,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3. 부동산 거래 때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을 대비하기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추후 새로운 매매를 위해서라도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하는 계좌를 하나로 통일하고 거래 전 후의 계좌 입출금 내역도 의심스러운 내역이 없게끔 미리 관리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증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는 시점부터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게끔 자금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기록한 뒤 실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의 경우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통해 몇 년 뒤에도 문제없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을 매수인 입장에서 요구받았다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신경쓰이고 쉽지는 않지만, 부당거래로 의심될 만큼 내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잘 샀구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반하신 사실이 있다면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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